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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9.03 2015고합7
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도 (1) 2015.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2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다방’ 숙소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봉지를 보이며 “이것은 영양제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 한번 먹어봐라.”고 말하면서 수면장애 등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흰색 알약 2알을 건네주었고,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위 다방 업주인 I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2015.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경남 함양군 J 소재 ‘K직업소개소’ 4층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이 약은 뱃살 빠지는 다이어트 약이니 먹어봐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수면장애 등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흰색 알약 2알을 건네주었고, 이를 복용한 피해자 E이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14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및 시가 74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코오롱스포츠 체육복 1벌, 현금 37만 원 등 시가 합계 933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16. 09:45경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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