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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투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들은 졸 피 뎀을 비롯한 공소사실 기재 알약( 이하 ‘ 이 사건 알약’ 이라 한다) 을 수면제로 알고 이를 투약 또는 소 지하였을 뿐 이 사건 알약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졸 피 뎀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투약할 수 있는 불면증 치료에 쓰는 향 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은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위 주거지에서 졸 피 뎀 외에도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루나 팜 정, 디 아 제 팜 성분의 알약, 에 티 졸람 성분의 알약, 로 라제 팜 성분의 알약, 플루 니트 라제 팜 성분의 알약이 다수 발견되었고, 피고인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이를 투약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A는 필로폰 공급 책인 E으로부터 졸 피 뎀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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