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9 2013고합47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20:25경 익산시 C 원룸 현관 앞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놀라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농협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3. 4. 20. 범행 피고인은 2013. 4. 20. 04:55경 익산시 E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위 원룸 2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계단복도에서 뒤쪽에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닥에 떨어진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외환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수사기록 52, 98쪽)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