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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5955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4,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0...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각 골동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9.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이자 월 1.8%(월 450만 원)로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고서화(古書畵) 28점(병풍 21점, 액자 7점)을 인도받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작품 28점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월 1.8%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5개월 이자를 연체할 때는 자동매매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거래약정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약정서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지급기일 매월 9일, 변제기 2012. 5. 9.로 정하고 이자를 5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받았다. 라.

피고는 2011. 6. 3. 피고의 아들 F를 통해 위 고서화 28점 중 4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으면서 원고에게 별지 2 사진에 나타난 형상과 같은 별지 1 목록 기재 골동품 10점[이하 ‘이 사건 목가구(木家具)’]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2억 5,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에게 고서화 28점의 판매를 위임하면서 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 단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5개월 간 연체하는 경우 위 보증금과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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