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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421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주식을 주식을”을 “이 사건 주식을”로 고치고, 제8면 제3 내지 4행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연 1.8%”를 “2017. 3. 14.까지는 연 1.8%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참조 ,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연 1.6%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참조 ”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5. 13.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8%”는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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