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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식당을 오픈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30% 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 공사대금 채무 1억 5,000만 원, 사채 채무 3,000만 원) 가 있었고, 운영하고 있는 식당 등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 녀 G 명의 농협계좌 (H )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손해의 규모,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있으나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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