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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구합634 판결
양도행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제목

양도행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인낙조서에 의한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경락되고 배당까지 완료되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단지 인낙조서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효력인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9. 5. 13. 원고에게 ◯◯시 ◯◯동 산◯◯번지 임야 2,110㎡외 6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9,340,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1999. 6. 11. 원고에게 같은 동 산◯◯번지 임야 397㎡에 대한 양도소득세 3,251,390원 및 같은동 산◯◯번지 임야 112,265㎡에 대한 양도소득세 12,910,4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 4. 원고에게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112,265㎡에 대한 양도소득세 954,610원 및 ◯◯시 ◯◯면 ◯◯번지 전 317㎡회 6필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040,4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인 ◯◯지방법원 ◯◯지원94가 합5009 공사대금청구사건에 관한 1995. 10. 5.자 인낙조서에 의한 신청ㆍ진행된 강제경매철차에 의하여 경락이 이루어졌는데, 위 인낙조서가 2000. 2. 11.◯◯고등법원 98나8560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2000. 3.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하여 이 사건 각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므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전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인낙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비록 그 인낙조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강제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대상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까지 완료되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단지 인낙조서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효력 즉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인낙조서의 취소만으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양도행위 역시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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