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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190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0. 11:08 경 피해자 B이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 이하 ‘ 이 사건 D’ 이라고 한다)” 의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아이 폰 PRO 휴대폰 1대( 시가 1,580,000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나. 다음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사정들이다.

1) 이 사건 D 1 층을 촬영한 CCTV 영상( 이하 ‘1 층 영상’ 이라고 한다) 이 사건 D의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 촬영 시각보다 4분 정도 빠르게 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및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14 경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검정색 휴대폰을 놓아두고 10:20 경 화장실 밖으로 나온 사실, ② 피고인은 11:04 경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11:08 경 밖으로 나온 사실, ③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 조회 결과, 마지막 위치는 이 사건 D 인근으로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무렵인 11:08 경 전원이 꺼지는 바람에 그 이후의 위치 추적은 불가능하게 된 사실, ④ 피해자는 11:35 경부터 휴대폰을 찾기 시작하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일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화장실에서 발견하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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