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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6:55경 서울시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 앞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X)을 옆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4.경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동영상 수정일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다수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다수 촬영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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