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6:55경 서울시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 앞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X)을 옆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4.경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동영상 수정일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다수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다수 촬영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