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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2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5: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4호선 당고개역 방면 1-2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C역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20. 4. 7. 15: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4호선 C역 당고개역 방면 1-2번 승강장 왼쪽 부근 맨 앞줄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었고, 전동차 문이 열린 후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전동차에 승차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전동차가 들어올 때 자리를 잡기 위하여 빨리 승차하려는 생각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승강장에 전동차가 들어오고 전동차 문이 열리면서 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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