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30. 22: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7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부종, 좌측 구강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