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1. 20:0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408동 10 층 복도에서, 귓가에서 자신을 약 올리는 소리가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으로 피해자 C 아파트 408 동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엘리베이터 버튼과 표시 등을 찍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 21:00 경 위 1 항의 아파트 408동 10 층과 11 층 사이에 있는 복도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라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가로 약 5cm, 세로 약 20cm) 을 창 밖으로 던져 피해자 C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하 주차장 덮개를 깨트리고, 그 파편이 튀게 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 랜 져 XG 차량의 시가 불상의 본네트를 긁히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차량의 시가 불상의 뒷 유리에 금이 가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체어 맨 W 차량의 시가 불상의 본네트와 지붕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2. 07:30 경 위 1 항의 아파트 408동 9 층과 10 층 사이에 있는 복도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라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반으로 절단된 보도 블럭을 던져 피해자 C 아파트 408 동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4. 14:00 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라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길이 약 10cm) 을 던져 피해자 C 아파트 408 동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