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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8. 26. 11:4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옷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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