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뉴하나밸리는 147,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하나오션은 3,5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하나캐피탈을 사칭한 B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5억 원을 대출해준다는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대출 심사비용,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2014. 7. 23. ~ 24. 주식회사 뉴하나밸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630-009213-773)로 합계 147,000,000원을, 2014. 7. 24. 주식회사 하나오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63022-784-04029)의 계좌로 합계 3,5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그 이후 실제로 위와 같은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반환받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뉴하나밸리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나오션 사이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계좌로 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각 예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뉴하나밸리는 147,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하나오션은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