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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8가단2353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73,5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6. 9.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7,000,000원, 임차기간 2018. 9. 29.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들이 그 무렵 피고에게 합계 147,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처인 D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D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이 사건 소송에 현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D가 대리권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2016. 9. 23. 취득한 피고가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이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는 D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차기간이 종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73,500,000원(= 147,000,000원 × 1/2)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더블 침대, 4인 식탁, 거실 장식장, 쇼파 등의 반환의무가 있는데, 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법리 자체는 일응 타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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