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97,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여금 79,712,000원, 변제기한 2016. 11. 15.,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41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9. 7. 19. 소외 회사와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사업권 양도양수계약 파기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94,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12회 분할하여 매월 10일에 24,5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채404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청구금액: 140,097,915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합의금 294,000,000원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20.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20. 8. 14.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은 E에게 이 사건 합의금 294,000,000원 중 6회분에 해당하는 1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나머지 합의금채권은 147,000,000원(= 294,000,000원 - 147,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합의금채권 중 전부금 140,097,9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