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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1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0. 4. 27. 부산 사하구 C 대지 및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 주택 1층 83.26㎡, 2층 50.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친동생인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같은 해

6.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1992. 8. 29.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1996. 7. 15.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9. 5. 원고의 위임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277,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147,000,000원은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자신의 위 각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30,000,000원만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대내외적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277,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중 147,000,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3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147,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4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모친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것’과 '모친 사망 후 이를 처분하게 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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