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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1 2017가합4042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모였고, 원고의 딸인 C과 피고는 1998. 12.경 결혼하여 2016. 11.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8. 피고에게 1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합계인 267,000,000원(= 147,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2005. 1. 28. 피고에게 1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피고가 구입한 차량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③ 원고는 2011년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05. 1. 28. 피고에게 14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금을 2005. 4. 20.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2010. 3. 1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19. ‘D’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의 차량대금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총 60,000,000원(= 2012. 2. 20. 50,000,000원 2012. 3. 14.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및 피고가 E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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