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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12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8,940,752원 및 그중 486,524,253원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220,655,563원...

이유

기초사실

분양계약 체결 원고 A와 D은 서귀포시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일부 객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호텔 개발사업의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 개발사업의 시공사이다.

매수인 목적물(세대호수, 타입) 계약체결일 계약금(원) 분양대금(원) 원고 A G호, A 2016. 1. 29. 11,999,000 130,320,000 H호, A 12,251,000 133,578,000 I호, A 12,251,000 133,578,000 J호, A 12,251,000 133,578,000 K호, A 2016. 1. 14. 15,000,000 142,266,000 L호, A 15,000,000 142,266,000 합계 78,752,000 815,586,000 원고 B (D) M호, B 2016. 5. 14. 16,000,000 153,126,000 N호, B 16,000,000 153,126,000 합계 32,000,000 306,252,000 원고 A와 D은 피고와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피고의 동의하에 D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E 호텔 공급계약서(갑 제1호증) 입주예정일 : 2017. 9. 30.(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각 원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각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위약금 및 반환금) ③ 제11조 제3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각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피고는 각 원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각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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