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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118219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55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의 합계액이 47,304,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돈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2016. 7. 1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음 분양목적 물: 울산 남구 C 외 17 필지 위에 신축할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2 층 D 호 입주 예정일: 2019년 3월 분양대금: 219,000,000원( 건물분 부가 가치세 17,520,000원 별도) 계약금: 23,652,000원( 부가 가치세 1,752,000원 포함) 중도 금 대출: 153,738,000원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 총액에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 2)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 7 조( 계약 해제) 제 3 항에서 ‘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2019년 3 월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해제된 경우에 같은 조 제 4 항에서 ‘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6. 7. 16. 피고에게 계약금 23,652,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분양목적 물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인 2019년 3월을 3개월 이상 초과한 현재까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분양계약 제 7조 제 3 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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