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6, 8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3,9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합하여 4,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 3,600만 원, 같은 달 11.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7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9.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이 급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말경에 양평군청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니 이를 수령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