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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65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2010. 4. 1.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1.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명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일레미콘에 공사대금을 급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은 건설공제조합에 대출금이 8억 원 가량, 부여신협에 대출금이 1억 원 가량 있었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했으며, 그 무렵 H에서 자재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2,500만 원인 어음이 부도나는 등 경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실제로 2010. 4. 1. 폐업),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I 등 6명의 2009. 8.분 임금 합계 248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2010.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일레미콘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고단910 피고인은 2011.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K리조트 공사를 할 예정으로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8.까지 갚겠다.

담보로 문경시 L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만 원, 근저당권자 M)은 말소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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