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3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자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501호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08. 4.경 위 주점을 개업할 당시 체납 세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데다, 위 주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등 약 6억 원을 모두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만 매월 약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였고, 위 사채에 대한 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수시로 독촉당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즉시 이자 지급 등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정도로 극히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변제 기일까지는 특별히 자금이 들어올 데도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단기인 2개월 후로 약정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