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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679』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 E(여, 58세)에게 “경기 양평군 F가 회사 소유이고 한 평에 20만 원 짜리 땅인데 회사 직원이기도 하였으니 2,650만원을 지급해 주면 200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당시 회사 소유가 아닌 G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같은 해 20.경 매매대금을 3억 5,900만원으로 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4천만 원을 G에게 지급해 주었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회사 소유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가 회사 소유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지급받고, 2011. 7. 14.경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6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83』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 H(여, 71세)으로부터 수시로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8.경부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이천시 I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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