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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나3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의 고소와 선행 형사재판의 경과 원고와 피고는 2006. 9월경 피고의 친구 C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원고는 과거 동업자인 I를 상대로 위약금 등 반환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5나65106)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당시 구금된 관계로 인지대, 변호사보수 등 그 상고심 소송비용을 피고와 C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 승소시 판결금의 절반을 피고와 C에게 분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2006. 11. 27.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이행각서 작성을 전후하여 2006. 11. 20.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위하여 합계 97,520,000원을 인지대,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대납하거나 C 등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7. 4. 17. 옥중의 원고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가 H로부터 투자금을 조달받기 위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H에게 원고 이름으로 공증을 하고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에 이르러 그들이 서울 중구 E 상가 분양에 관련된 공탁서나 회의록 등으로 H를 속여 원고가 진행하는 서울 중구 E 상가 분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H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는 2008. 5. 3.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피고도 원고에 대한 투자자임에도 H과 달리 원고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원고의 사업에 투자할 때 공탁금이나 회의록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내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원고에게 투자한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09고합1(이하 ‘선행 형사재판’이라 한다)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선행 형사재판과 그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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