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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33553
보수 및 사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6. 1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였으며 국내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에 피고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도가 빈발하였다.

나. 피고는 2001년경부터 노인성 치매로 미국 내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바, 미국 법원은 2005. 11. 18. 피고의 국선변호인으로 D를 선임하여 피고의 건강상태와 재산 등을 조사하게 하고, 2006. 3. 27. E(E, 이하 ‘E'라 한다)를 피고의 신변 및 재산에 관한 임시 후견인으로 선정하였다가 2006. 5. 5. 피고의 정식 후견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의 후견인인 E는 피고의 재산에 관한 후견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소송 수행을 위해 한국 변호사인 원고를 선임하였고, 원고는 E가 국내 법원에 청구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선임취소 사건(서울가정법원 2006느단6347호)에서 E를 대리한 것을 포함하여 E로부터 피고의 재산과 관련한 각종 국내 소송 대리를 위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및 소송비용으로 별지1 보수 및 비용 계산내역서와 같이 94,435,030원(변호사보수 89,100,350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 5,334,680원) 및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 별지2 재산가액 합산표 중 부동산 가액 5,279,357,270원의 2%에 해당하는 105,587,145원 등 합계 200,022,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변호사보수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후견인 E로부터 피고 재산에 관한 후견업무를 위하여 국내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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