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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1069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4가합1180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소송진행 중 부당이득반환의 소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를 제기하여 2017. 4. 27. ‘원고는 피고에게 39,883,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2017. 4.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800호,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대상판결은 2017. 5.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측에 ‘대상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테니,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측은 이에 동의하면서 2017. 6. 12.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3,327,700원 원고 지출 소송비용 5,800,000원(변호사보수) 중 피고 부담 금액 4,640,000원(= 5,800,000원 × 4/5) - 피고 지출 소송비용 6,561,500원(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중 원고 부담 금액 1,312,300원(= 6,561,500원 × 1/5) = 3,327,700원 이다’는 취지의 계산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7. 6.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상판결에 따른 판결금에서 위 소송비용상환액 3,327,7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37,904,871원(= 원금 39,883,102원 지연손해금 1,349,469원 - 공제 합의된 소송비용상환액 3,327,7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7. 6. 2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6. 23. 대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4654호)을 받아 2017. 7. 3. 3,400,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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