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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4나2020545
보수 및 사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6. 1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였으며, 국내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도가 빈발하였다.

나. 피고는 2001년경부터 노인성 치매로 미국 내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G은 피고의 의붓아들인 H의 처 I 명의로 2005. 11. 17.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이하 ‘미국 법원’이라고 한다)에 J을 원고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미국 법원은 2005. 11. 18. 직권으로 피고의 국선변호인으로 D를 선임하여 피고의 건강상태 및 재산 등을 조사하게 한 후 2006. 3. 27. E(E, 이하 ‘E’라고 한다)를 피고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하였다가 2006. 5. 5. 정식 후견인으로 지정하였다. 라.

피고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E는 피고의 재산에 관한 후견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소송수행을 위해 한국 변호사인 원고를 선임하였고, 원고는 E가 국내 법원에 청구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선임취소 사건(서울가정법원 2006느단6347호)에서 E를 대리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의 재산과 관련한 각종 국내 소송을 대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후견인인 E로부터 피고의 재산과 관련한 별지1 ‘보수 및 비용 계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계산내역서’라고 한다) 사건번호란 기재와 같은 각종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보수 및 소송비용으로 이 사건 계산내역서와 같은 94,435,030원 변호사 보수 89,100,350원 인지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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