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라47 소송구조
항고인(원고)
*
상대방(피고)
*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06. 1. 19.자 2006카구37 결정
결정일
2006. 3. 2.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310401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항소장의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3. 항고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310401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 변호사보수, 기타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은 2005. 7. 20. 1을 상대로 인천지방범원 2005가소310401 손책배상(기)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 인지대, 변호사보수, 기타 소송비용 전부를 소송구조의 범위로 하는 소송구조신청(인천지방법원 2005카 구36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8. 5. 인지대에 대하여만 소송구조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위 법원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변론을 진행하고 2005. 12. 28. 위 본안소송에 관한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다. 이에 향고인은 2006, 1. 16. 위 원고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2006가구37호로 인지대, 변호사보수, 기타 소송비용 전부를 소송구조의 범위로 하는 소송구조신청(이하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 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심밥원은 같은 달 19. 위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소송구조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항고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기간 내인 2006, 2. 3. 즉시 항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심법원은 2006. 1. 17. 항고인에 대하여 항소장에 대한 인지대 142,500원과 송달료 44,0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발하였고, 항고인이 보정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자, 같은 달 24.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 및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 명령을 하였다.
마. 항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이다.
2. 판단
민사소성법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참조), 반면 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주장사실이 분명히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남소임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본안소송은 원고인 항고인이 피고의 영업방해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보완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구조제도의 도입 취지 및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본안소송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항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은 그 요건의 소명이 있다. 다만, 소송구조의 범위는 항소장의 인지대를 납입유예하는 범위에 한하기로 한다(한편, 항고인이 향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33조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소송구조기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항소장각 하명령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법원의 위 항소장각하명령은 효력이 없다.
3. 결론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인정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소송구조를 하며 항고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
판사
재판장판사최완주
판사정병실
판사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