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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4가단51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계좌가 사기에 연루되어 계좌추적을 하려고 하니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OTP 카드번호 및 인증번호를 불러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농협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68,171,746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총 48,964,000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일시 피고 금융기관명 피고 계좌 피해 금액 2014. 10. 17. B 경남은행 I 6,100,500원 “ C 새마을금고 J 6,200,500원 “ D SC제일은행 K 6,120,500원 “ D 신한은행 L 6,130,500원 “ E 신한은행 M 6,150,500원 “ F 대구은행 N 6,170,500원 “ G 새마을금고 O 6,050,500원 " H 새마을금고 P 6,040,500원 합 계 48,964,000원

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아래 손해금(인출금)란 기재 금원을 인출하였고, 아래 피해환급금란 기재 금원이 남게 되어 원고에게 환급되었다.

피고 피해 금액 피해환급금 손해금(인출금) B 6,100,500원 95,900원 6,004,600원 C 6,200,500원 195,800원 6,004,700원 D 12,251,000원 9,250,400원 3,000,600원 E 6,150,500원 149,300원 6,001,200원 F 6,170,500원 3,175,900원 2,994,600원 G 6,050,500원 3,889원 6,046,611원 H 6,040,500원 1,040,246원 5,000,254원 합계 48,964,000원 13,911,435원 35,052,565원

다. ① 피고 B은 ‘개인돈 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여 200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4. 10. 16.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 주었다.

② 피고 C는 ‘소액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JK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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