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등은 유령 법인들을 만들어 그 법인들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후 판매한 대포통장의 법인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내어 가기로 계획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등은 2014. 11. 6.경부터 2014. 12. 19.경 사이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F’이라는 유령 법인 명의로 6개 시중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G’라는 유령 법인 명의로 8개 시중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김천신협)에 계좌를 개설하고,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H’라는 유령 법인 명의로 6개 시중 은행(외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김천신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개설한 후 C, D, E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생성기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쇼핑백에 담고 투명테이프로 감아 포장한 다음, 2015. 1. 초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