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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38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2년 제8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경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E 토지 및 건물을 물상보증(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0,000,000원)하게 하였다.

이후 원고가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D는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2. 2.경 D에게 35,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3.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2년 제8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2. 2. 3.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2. 5. 3. 금 1,200만 원, 2012. 8. 3. 금 1,200만 원, 2012. 12. 3. 1,100만 원, 상기 금액을 변제시 금 1,500만 원을 탕감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계산표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액란 기개 금액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금중 15,000,000원이 탕감되어 원금이 35,000,000원, 이자 연체액이 24,500,000원 등 합계 59,500,000원의 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8.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462호로 원고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이자 부분의 기재는 실제 이자 약정이 없었음에도 기재한 가장행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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