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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차용 목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이 차용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의 용도였다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당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돈을 융통할 방법이 분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약정한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차용 당시 피고인 개인의 예금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위 시점 전후로 특별한 금융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용 당시의 부채현황과 관련하여 ‘건물을 매수하려는 아버지에게 1억 5천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는데, 5천만 원을 지인들에게 빌렸고, 5천만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으며, F에 대한 채무가 2,500만 원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법인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당시 1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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