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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7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2012. 5. 3. 이를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2012고단7191』

1. 피고인은 2012. 4.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구미시 칠곡군 F번지 토지가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땅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아 구입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원래 100평에 2,500만원인데 직원들에게는 4% 할인하여 2,050만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접근할 수 있는 도로조차 없는 맹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768』

2. 포항시 남구 G 임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1. 4.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I에게 “G 임야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 땅값이 몇 배로 뛸 것이다, 회사가 위 땅을 매입하였으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인 J 외 5명과 2011. 11. 7.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경비, 인건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공유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 공유지분 165㎡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3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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