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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37』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포항시 북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위 부동산을 지칭하며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 부동산은 도시에 인접한 임야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 가치가 높다.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이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 소유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은 원 소유권자에게 주어야 할 전체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기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모두 스포츠토토 배팅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바람에 회사 운영 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후에도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5. 2. 24.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950만 원 합계 3,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752』 피고인은 울산 남구 G, 2층에 있는 부동산 분양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포항시 C 임야 350평을 분양하고 있는데, 임야를 사두면 나중에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매매대금을 주면 임야 100평에 대하여 즉시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는 I인데,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할 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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