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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0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문중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입간판 등을 설치하였던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다른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여 출하작업 등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농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의 취지 및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문중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고, 위 진입로 토지를 측량한 결과 피고인들 문중 소유 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피해자 측에서 다짜고짜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괘씸하고 화가 나 문중 회의를 통해 진입로를 막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진입로로 경운기 또는 기계 등을 전혀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들 문중이 위 진입로 토지를 측량할 때 피해자 등이 폭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입간판 등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와 같이 입간판 등을 설치하게 되면 피해자 등이 저온창고에 농기계 등을 진입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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