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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4 2013가단108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B 대 1650㎡ 및 C 대 592㎡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0, 39, 38, 43, 4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B 대 1650㎡ 및 C 대 59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춘천시 D 및 E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의 춘천시 E 지상에 소재한 원고 소유 건물에서 2004. 7.경부터 소매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7. 10. 22.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위 토지 지상에 국군 F의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 시설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주차장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던 원고 소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41, 40, 5, 6, 7, 8, 9, 29, 30, 31, 21, 33, 34, 35, 36, 37, 23, 24, 25, 26, 49, 27, 1의 각 점을 순서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ㄹ, ㅂ, ㅅ, ㅇ 부분 1,017㎡(이하 ‘이 사건 주차장 진입로’라고 한다)를 이 사건 주차장의 진입로로 포장하였고, 위 부분은 현재 이 사건 주차장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08. 11.경 이 사건 주차장에 위치한 화장실의 정화조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하수관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 진입로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0, 39, 38, 43, 42,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ㅅ 부분 22㎡ 지하에 오수관(이하 ‘이 사건 오수관’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진입로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순서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2㎡ 지상에 2단의 벽돌을 쌓은 후 그 위에 ①춘천시관광안내 입간판, ②춘천시농산물명품브랜드 수아르 입간판, ③장병여러분 입영을 환영합니다

입간판, ④강한친구 대한민국육군 조형물 등(이하 ‘이 사건 조형물 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같은 도면 48, 49 선상에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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