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나주시 D을 매입하여 양파 등을 보관하는 저온창고를 설치하고 양파 등을 위 저온창고에 입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D 토지가 기존에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던 E 토지가 F 문중의 토지라는 이유로 그 종중원이 기존 진입로의 경계를 따라 쇠말뚝을 박아 나일론 줄을 이중으로 연결하고 그 앞에 “출입금지”라고 기재한 나무 입간판을 세워 놓음으로써 차량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자, 다른 진입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G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에 연결된 집입로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양파 등의 입고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새로운 진입로로 사용하기 시작한 G 토지의 진입로가 피고인이 속한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H 토지의 일부를 침범함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새로운 진입로를 통하여 양파 등의 입고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2. 6. 26. 08:00경 H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면서 그 경계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사이를 노끈으로 연결한 후 경계 부분에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양파 등을 입고하는 차량이 지나다니기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파 등을 저온창고에 넣기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결정문(2012카합814,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현장 항공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지적 측량 의뢰 및 지적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