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9 2020고합1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는 2002.경 결혼하여 계룡시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동거해 온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7.경부터 자녀들 양육에 대한 견해 차이로 크게 다툰 후 서로 간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새벽경 피고인의 딸이 새벽까지 컴퓨터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딸을 나무라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딸이 새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딸에게 사과한 후 같은 날 07:50경 직장에 출근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8:00경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피고인의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사이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이 퇴근하여 집에 귀가하였고, 20:30경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20:5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에게 “다음부터 나한테 절대 엄마(피고인)에 관한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하는거냐, 자식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냐, 애들 앞에서 부끄럽게 행동하지 말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모, 계모”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계모 슬하에서 자란 것을 놀리는 투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모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랑을 못 받았어, 안 받았어, 계모, 계모, 계모”라거나 “계모 밑에서 자랐다”라는 등 피해자가 계모 슬하에서 자라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