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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19노79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가 촬영한 흉기 및 상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2018. 6. 2.자 상해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부분 상해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면서 ‘내가 오빠집에 피해 있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부수고 때리고 위협한다’라고 신고하였다

(증거기록 제86쪽).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오빠인 I의 새 집에 집들이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I의 집에 피해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따로 피해자를 찾아간 적이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정이 경과한 2018. 6. 3. 02:0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데 제가 안 열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밖에서 ‘생활비를 안 줄거야’라며 들어와, ‘집 열쇠를 달라’며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때려서, 누워 있는 오빠 방으로 들어가, 겁이 나서 방문을 잠그고 전화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I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I의 방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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