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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범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형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자 차 안에 있던 친형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공문서부정 행 사죄나 사 서명 위조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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