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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58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혈액 채취동의 서에 친형의 인적 사항을 적어 교부하여 위 각 서류를 위조 ㆍ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3%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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