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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9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 B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받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원심 공동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이 2016. 8. 10.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식당 의자를 부수었다는 내용의 업무 방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1년 징역 4월, 2008년 및 2005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수차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117-131 면 이하). 또 한 피고인이 2016. 10. 경 수사단계에서부터 운전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공판기록 127 면, 증거기록 101-107 면).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처단형의 상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벌금형 상한 300만 원, 공문서부정 행 사죄 벌금형 상한 500만 원, 경합범 가중에 따른 벌금 처단형의 상한 벌금 750만 원 )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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