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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4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4. 16:4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에서 길을 걷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47 세) 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 세) 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왼손 중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7),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2003. 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본건은 피고인들 상호 간의 폭력행위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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