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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극심한 성도착 증으로 인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 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 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2017. 6. 경 성도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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