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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노82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진행 경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추 행 장소, 추 행 정도 등에 있어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정신적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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