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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7. 07:3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 렉스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운전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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