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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6 2019고단6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B 티볼리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 23,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432,989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회사에게 채권가액 23,0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같은 달 27.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등록, 위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그 후 피해자 D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할부금 채권과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양수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할부금 합계 8,905,377원을 상환한 이후, 2018. 8.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포함)

1. 고소장(첨부 문서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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