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이천시에 있는 B에서 C SM6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매월 614,147원씩 60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36,175,078원의 할부금융을 얻고, 그 담보로 같은 해

9. 23.경 위 차량에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6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경 정선시 E 소재 ‘F’에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고객접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