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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15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부산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인 29,500,000원을 60개월간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1. 7. 공소장의 '2014. 10. 7.'은 오기로 보인다.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고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년 10월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근처에서 대출금 7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 12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피해회복을 하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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